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실천합니다.
기관소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단체는 환자복지․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의 환자복지․권리단체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유대강화와 협력교류를 바탕으로
투병환경 개선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고용창출 등 환자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단체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중질연’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중질연의 영문표기는 “Korea severe disease association”로 하며, 약칭은 “KSDA”로 한다.
제3조(사무소)
중질연의 주 사무소의 원칙은 서울에 두기로 한다.
단 여의치 않을 경우 수도권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중질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자복지․권리단체 지원 사업
2. 환자복지․권리단체간의 협력․교류 및 연대 사업
3. 환자의 권익확보와 차별제거를 위한 사업
4. 환자의 사회교육 및 단체 종사자의 실무교육 사업
5. 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홍보사업
6. 환자복지․권리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의견반영과 건의
7. 환자에 대한 투병환경 개선사업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9. 중증질환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10. 기타 중질연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중질연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절차를 완료한 환자복지․권익단체로 구성한다.
② 중질연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요건은 5조 1항의 자격을 갖추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준회원 : 환자복지․권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관 또는 조직을 갖추고, 중질연 담당활동가를 둘 수 있는 환자단체
2.정회원 : 준회원으로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단체
제6조(회원가입)
중질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중질연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질연이 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중질연의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중질연이 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연구 및 제반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중질연의 정회원은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중질연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려면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중질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중질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중 1인은 상임대표로 한다.
2. 이사는 5인~30인으로 하되, 공동대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되, 1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4.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은 30인 이하로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정회원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공동대표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간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회에서 선출한다.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임대표가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등 유고시에는 6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며, 다른 공동대표도 총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후임 상임대표는 전임 상임대표의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는 전임 상임대표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6월 미만의 경우는 차기 상임대표로 인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상임대표, 공동대표,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질연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권리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단 5항, 7항, 8항은 본 단체의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중질연의 임원이 회원단체에서 회원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자동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중질연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중질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질연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중질연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중질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대표가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전임이사 및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제18조(임원의 대우)
중질연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중질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질연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연간 사업계획 및 주요사업보고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회의소집)
① 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장소, 일시,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그 의결 시부터 임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된 회원 3명과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확정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총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질연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9조(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일에 없이 소집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되며, 상임대표 결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에 따라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서 지명 받은 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3조(전문위원회 설치)
① 중질연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등 분야별 상설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시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34조(후원회)
이사중질연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위원회 규정)
분야별전문위원회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6조(사무처)
① 중질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자산의 구분)
① 중질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1과 같으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38조(재산의 권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보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중질연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회비
2.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0조(회계의 구분 등)
①중질연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중질연의 회계처리는 관계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41조(회계년도)
중질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
중질연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사업실적 및 결산)
중질연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중질연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5조(차입금 등)
①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본회의 사업수행 상 현금 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재정 운영 및 공개 원칙)
① 중질연의 재정은 전체 환자의 복지․권리증진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질연의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단계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매월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질연 홈페이지에 등재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47조(정관의 변경)
중질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해산 및 합병)
① 중질연을 해산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질연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중질연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민간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49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중질연 설립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제3조
창립 총회 이후 1년간은 유회할 수 있다.